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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0년 후반 자격시험 공지

작성자
그린맘
작성일
2010.10.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94
내용
(사)한국예술치료학회
2010년 후반기 예술치료사 자격증 심사일정공고
(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정관 제1장 4조 9항에 의거 예술치료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2010년 후반기 예술치료사 자격증 심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자격증 명칭 1) 예술치료전문가   2) 예술치료사 1급   3) 예술치료사 2급   4) 예술치료사 3급 5) 예술치료교육사
2. 자격 요건
  1) 예술치료전문가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예술치료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강의 및 예술치료 관련 임상 2년
이상 경력자로서 아래의 조항을 갖춘 자. (2) 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에게 임상감독을 20시간 이수한 자.
(2011년 전반기부터 임상감독 40시간 (집단20시간 + 개인 20시간)으로 상향조정) (3) 본 학회의 학술활동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발표는 학술활동 20시간으로 인정) (4) 본 학회 학술지에 1회 이상 논문 발표 또는 예술치료 분야의 저서나 역서가 있는 자.   2) 예술치료사 1급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정회원으로 학회가입 2년 이상인자가 예술치료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예술치료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임상경력자로서 아래 2항, 3항, 4항의 자격을 갖춘 자. (2) 예술치료 관련 임상1000시간 이상 (타 학회에서의 임상시간은 심사를 거쳐 일부분 인정)과
임상감독(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 2인 이상) 30시간 이상 (집단15시간+개인15시간) 이수한 자.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본 학회지 또는, 월례학술발표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관련분야 저서가 있는 자.

  3) 예술치료사 2급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정회원으로 학회가입 1년 이상인자가 예술치료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3급 자격증 취득 후 임상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 2항, 3항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연계학문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예술치료관련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 (2) 예술치료 관련 임상 300시간과 임상감독
(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 또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 2인 이상)에게 30시간 (집단15시간+ 개인15시간)이상 이수한 자.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예술치료사 3급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준회원 이상으로, 학회가입 1년 이상인자가 예술치료 관련분야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연계전공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로서 2항, 3항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예술치료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임상 경력 2년 이상인 자 로서 아래 2항, 3항의 자격을 가진 자. 단, 예술치료관련 단기과정이라 함은 본 학회가 지정한 2년제 대학과 (사)한국예술치료학회 각 지부에 개설되어 있는 예술치료 관련 교과과정으로 한정함. (2) 예술치료 임상 200시간 이상과 임상감독 (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 또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 2인 이상)에게 30시간 이상 (집단15시간+개인15시간) 이수한 자.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예술치료교육사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회원 가입 1년 이상 인자로서,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예술치료교육관련 단기과정(15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로서 2항, 3항의 자격을 갖춘 자. 단, 예술치료 교육사 양성 전문기관이라 함은 본 학회가 지정한 전문대학 또는 (사)한국예술치료학회 각 지부가
개설한 예술치료교육과정, (사)한국예술치료학회 부설 예술치료연구소 교육과정으로 한정함. (2) 예술치료교육 임상 100시간 이상과 임상감독(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 또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 에게 20시간 이상 (집단10시간+개인10시간) 이수한 자.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학술활동 관련 규정:
타 학회에서의 학술활동은 심사를 거쳐 일부분 인정
본 학회지 1회 논문발표는 학술활동 30시간 인정, 본 학회주관 워크샵 또는 월례학술발표지 1회 소논문 발표는 학술활동 20시간 인정, 타 학회지 발표논문은 심사를 거쳐 일부 인정
학회 학술활동은 본 학회 주관 춘계, 추계학술대회, 사랑나눔캠프 참가 또는 각 지부에서의 월례발표회, 학술대회, 워크샵, 세미나 등의 학술활동 참가를 의미 함

* 임상감독비 규정:
개인임상감독: 1급-시간당 7만원, 2급-시간당 6만원, 3급-시간당 5만원, 치료교육사-시간당 4만원,
집단임상감독: 1급, 2급 - 시간당 3만5천원, 3급, 치료교육사 - 시간당 3만원,

* 임상감독확인서: 임상감독은 별지 임상감독신청서를 학회본부에 접수하고 임상감독 비를 학회로 입금한 후 임상감독을 받고 감독자는 별첨의 임상감독 확인서를 학회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임상감독 시간 개정안 공지:
전문가 (개인 20시간) - 전문가 2인에게
(2011년 전반기부터 임상감독 40시간 (집단20시간 + 개인 20시간)으로 상향조정)
1급 임상감독 30시간 (개인 15시간 + 집단 15시간) -전문가 2인 이상에게
2급, 3급 임상감독 30시간 (개인 15시간 + 집단 15시간)
- 전문가 또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 2인 이상에게
예술치료교육사 임상감독 20시간 (개인 10시간 + 집단 10시간)-
전문가 또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 1인에게


* 2009년 12월 31일 까지 임상감독을 받은 경우는 전체 임상감독 규정 시간 중 50%만 인정함. 잔여 임상감독시간 50%는 2010년 1월1일 이후 임상감독을 실시하여야함:
잔여시간에 대하여는 임상감독신청서를 학회본부로 제출하고 입금한 이후 규정된 감독확인서 서식에 의함.

*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에게 임상감독을 받을 경우 1급 소지자가 3년 이상 임상경력자에 한함 (2010년 5월 정기 이사회 개정안)

* 2010년 1월 1일부터 임상감독 실시기간은 자격증 취득 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한다.
  6) 예외조항 (특례사항)       (1) 외국 예술치료 자격증 소지자로서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본 학회 가입 1년 이상인자로 본 학회
학술활동 50시간 이상인자가 본 학회 논문 1편 이상 개제하고,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주발표자로 초빙된 자 (1급 해당). (2) 국내외 대학에서 예술치료 분야 겸임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예술치료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로서 예술치료 연구 및 임상에 현저한 공헌을 한 학회 정회원으로 학회 논문집에 1회 이상 개제된 자 (1급 해당).
(3) 1,2 조항에 해당된 자가 예회조항으로 자격증을 신청한 경우 본 학회의 이사회의를 거쳐 과반수이상 의 찬성에 의하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음.

  7) 자격증 유지조건 (자격증 유효기간 명시 조항)   (1) 예술치료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술활동이 부진한 경우 자격증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각 예술치료사의 자격증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명시함)
예술치료사는 자격증 취득이후 치료사 유효기간 내에 최소 학술활동 30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서류심사에 의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단 예술치료사 전문가와 예술치료사 1급은 유효기간 내에 학술활동 30시간과 학회지
논문발표 1회를 필히 기고하여야 한다.
1) 예술치료전문가, 예술치료사 1급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3년 2) 예술치료사 2급, 예술치료사 3급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2년 6개월 3) 예술치료교육사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2년
3. 접수서류 
1) 학회 홈패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증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다.
2) 자격증 신청 접수비를 입금하여야 신청서가 자동으로 접수된다.
3)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임상확인서,
임상 녹취록 또는 비디오테이프(1회기) (예술치료교육사 신청자는 면제) 각 1통 은 우편으로 학회본부로 우송한다.
4) 학술활동 확인서: 학회 홈패이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동으로 학회활동 시간이 입력됨, 별도로 학회활동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5) 임상감독확인서: 학회 홈패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임상감독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임상감독비를 입금한 후, 임상감독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임상감독확 인서가 발부됩니다. 별지의 임상감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논문 혹은 저서: 해당자에 한하여 원본제출 

4. 응시료 20만원 + 심사비 6만원 (1급, 2급, 3급)
(전문가 자격 30만원 + 심사비 6만원)(예술치료교육사 15만원 + 심사비 5만원)
(전북은행 예금주: (사)한국예술치료학회 610-13-0510065)
접수 시에는 입회비, 연회비 납부가 완료 되어야 함.
 * 서류심사 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탈락지원자는 심사비를 제외 한 응시료는 환불함.
* 과락일 경우 차기 시험에 과목당 심사비 1만원 지불하고 응시할 수 있음

5. 우편 접수 마감일 : 2010년 9월 30일(목요일) 오후5시 (9월 30일자 우편소인 접수)

6. 접수처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우570-749)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도예학과 정동훈 교수연구실
문의전화: Tel 063)850-6320,     팩스: 063-851-6320    학 회 장 : 011-673-8979 (정동훈)   e-mail: alight21@yahoo.co.kr   학회간사: 김유진 간사 artstherapy7@hanmail.net  학회홈페이지: http://www.artstherapy.or.kr

7. 심사 및 시험 일정        
1) 서류마감: 2010년 9월 30일 (목요일)      
2) 서류심사완료: 2010년 10월 8일 (금요일)      
3) 필기시험: 2010년 10월 16일 (토요일)
시간: 10:00-16:00 / 장소: 원광대학교 (지원자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필기시험과목과 출제영역은 2010년 8월말 공지예정
(각 급수별로 필기시험 일정을 8월말 까지 별도 공지할 예정임)
4) 구두시험: 2010년 10월 16일 (토요일) 필기시험 이후 각 급수별로 면접시험 실시 시간: 16:00-18:00 / 장소: 필기시험장소와 동일
5) 필기시험과목: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필기시험과목 개별 통보
1급은 5과목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진단 및 평가,
예술치료개론, 예술치료방법론
2과목 4과목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진단 및 평가, 예술치료개론,
3급은 3과목 발달심리학, 심리진단 및 평가, 예술치료개론

교육치료사는 2과목 발달심리학 , 예술치료개론

* 예술치료개론은 각 전공 영역별로 실시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무용치료, 문학치료, 원예치료 등)
6) 합격자 발표: 2010년 10월 22일 까지 개별 통보         
7) 자격증 수여: 2010년 10월 30일 한국예술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장

8. 자격증 관리위원회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공정한 예술치료사 자격증 관리를 위하여 한국 예술치료학회 예술치료사
자격규정 제4장에 의거 5인 이상의 자격증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2인 이상 시험출제위원, 2인 이상 채점위원, 2인 이상 면접위원으로 나누어 학회장이 임명하여 관리함.         
2) 필기시험 감독은 2인으로 하며, 감독자는 부정행위자에게 감독자의 권한으로 퇴장을 명하여 과락
처리한다. 과락 응시자는 차기 자격증 시험에 재 응시 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가 2회인 경우 자격증 응시자격이 박탈됨.
3)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는 탈락으로 처리함.

상기 개정된 자격증 관리 규정은 2009년 10월 30일 한국예술치료학회 정기이사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자격증관리 내부규정에 의함.
                           2010년 5월 29일
                    (사)한국예술치료학회장  정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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