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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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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발달 지원은 시ㆍ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돕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부이미지대상자 기준

  • 만 7세 ~ 만 18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

  • 단,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6가지 장애 영역중 1가지 장애에 등록 있어야 함.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위 세가지 영역 모두 해당되어야 함.

내부이미지치료지원금

월 소득기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 생활수급자 월 220,000 없음
차상위계층 월 200,000 20,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4인가족 소득기준 2,193,000원 월 180,000 40,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라형) 4인가족 소득기준 4,387,000원 월 160,000 60,000

내부이미지대상자 기준

  • 아동 또는 부모나 대리인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매달 15일까지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통과되면 다음 달 부터 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

  • 카드를 받으시면 저희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로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일정을 계획합니다.

내부이미지치료지원 영역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으시며,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에서는 언어발달질단 서비스와 언어치료가 제공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