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아동ㆍ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은 유아ㆍ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국가와 군산시에 상담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기준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이 120%이하 가정 중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정신보건센터 소견서 가능)
가구원 | 월 소득기준 | 건강보헙료 본인부담금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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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혼합(직장+지역) | ||
2인 | 3,494,000원 | 105,033 | 118,455 | 106,338 |
3인 | 5,138,000원 | 155,163 | 174,303 | 157,800 |
4인 | 5,803,000원 | 175,587 | 195,664 | 178,923 |
5인 | 6,050,000원 | 182,435 | 203,138 | 186,361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아래 표 참조
월 소득기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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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월평균소득 50%이하 | 월 144,000 | 1만 6천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 월 128,000 | 3만 2천원 |
월평균소득 120%이하 | 월 112,000 | 4만 8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