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지사항

제목

2023년 아동청소년심리지원비우처 정보

작성자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작성일
2023.08.23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691
내용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2023년)
 -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 063-466-6454

서비스 목적

심리ㆍ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연령기준 :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욕구기준 :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 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발달장애 경계 : 언어 및 인지 문제

반항, 품행장애, ;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청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가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CYP, PRES/ SELSI, KPI-C, MMP(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횟수

(4, 1)

회당50: 프로그램 40+부모상담 10)

ㅇ 기본서비스

 

언어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휘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놀이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미술프로그램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음악프로그램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 활동을 실행함

 

심리상담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ㅇ 부가서비스

사회성향상프로그램

: 집단 활동프로그램으로서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제공(필요시)

부모교육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수시)

집단규모

기본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단 규모는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1:1)을 원칙으로 함

단 집단서비스가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단 프로그램(1:2~1:3)허용.

- 소집단(1:2)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70분으로 프로그램 50, 부모상담 20분으로 배분

- 소집단(1:3)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90분으로 프로그램 60, 부모상담 30분으로 배분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가격 : 18만원

이용자등급

1등급(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20% 이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정부

지원금

162,000

144,000

126,000

본인

부담금

18,000

36,000

54,000

 

서비스 제공기간 :

- 12개월(재판정 1)

- , 6개월마다 중간점검을 실시(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하여 서비스 지속적인 제공여부 및 의뢰 여부를 판단하게 함.

- 재판정은 연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함.

1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